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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193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6. 19:3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마이티 냉동차량이 도로 갓길에 정차하여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고, 이에 피고인이 경적을 울렸으나 피해자가 반응을 보이지 않아 약 2분간 도로를 지나가지 못하자 화가 나 같은 날 19:32경 위 도로에서 위 냉동차량 앞에 정차하여 피해자가 지나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싸우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같은 날 19:34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성남치안센터 쪽에서 강변공영주차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냉동차량이 위 택시를 왼쪽으로 추월하여 지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속도를 높이면서 핸들을 왼쪽으로 움직여 위 냉동차량의 진행방향 앞으로 끼어들어가 피해자를 위협하고, 위 냉동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을 위 택시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로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 냉동차량을 수리비가 849,67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차량수리견적서,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소위 ‘보복운전’ 범죄로서 범행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