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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6 2017고정117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설비업자로서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서 소방기계 부분을 시공하던 중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2017. 2. 16. 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2,89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제 1~5 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1,1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특별 사법경찰 진술 조서

1. D 외 6명 작성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B, C에 대한 각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제 6 항 및 제 7 항 기재와 같이 판시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 C에 대한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 자인 근로자 B,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2017. 9. 4. 제출된 고소 취하 서 참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