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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8 2018가단10370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1,142,230원 및 그 중 170,960,206원에 대하여는 2017. 11. 30.부터, 566,287,993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 2018. 2. 28. 소취하)과 사이에 B이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각 대출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담보를 위해 보증금액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증기간 동안 위 각 은행에 대하여 기술보증기금법에 의한 각 보증을 하되, 원고가 B을 대신하여 위 각 은행에게 각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B은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완제일까지 원고 소정의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에 대한 보증료가 납부된 기한의 만료일의 익일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 적용보증료율에 원고 소정의 연율을 가산한 비율에 의한 추가보증료,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지출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각 보증약정에 기한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가) 원고는 2015. 9. 11. B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중소기업자금 대출금 2억 1,000만 원의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보증약정에 기해 보증금액 1억 6,800만 원, 보증기한을 2016. 3. 23.으로 정하여 보증서를 발행하고, B은 위 보증서를 담보로 2억 1,000만 원의 중소기업자금 대출을 받은 후 보증기한을 2017. 9. 21.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1차 대출'이라 한다

). (나 원고는 2015. 9. 11. B이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산업운영자금 대출금 1억 3,000만 원의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보증약정에 기해 보증금액 1억 2,350만 원, 보증기한을 2016. 9. 21.로 정하여 보증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