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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9.14 2017나52774

부동산매입투자금 및 투자이익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여 주장하는 부분을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05. 10. 27. 이 사건 아파트를 F재건축주택조합으로부터 분양대금 3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분양받았다. 당시에 분양대금 중 1억 6,000만 원은 피고가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고, 나머지 분양대금 1억 9,000만 원과 부대비용 1,930만 700원(= 취등록세 1,000만 700원 이자대체 100만 원 이자 대체 830만 원) 합계 209,300,700원은 원고가 대신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그 중 1억 5,800만 원을 돌려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분양대금 51,300,700원(= 209,300,700원 - 158,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사실은 아들인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 당시에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처분 후 이익금의 절반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가 2016. 4. 14. 이 사건 아파트를 5억 원에 매도하여 1억 5,000만 원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익금의 50%인 7,500만 원(= 1억 5,000만 원 × 50%)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는 사실은 자신이 운영하는 이 사건 각 회사에서 비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허위로 피고를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원고는 피고 명의로 급여통장과 계좌를 만들어 위 계좌로 피고의 급여를 입금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하였고 피고도 이를 동의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피고 명의로 급여통장이 개설된 것을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166,109,278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