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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9.04 2015고정47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B(여, 30세)과 2005. 11. 4. 혼인한 부부 사이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12. 5. 17:00경 거제시 C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이전에 지인들로부터 국제결혼 의뢰를 받아 베트남 여성들을 소개를 해주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단속되는 등으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던 중에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고충을 토로하자 피해자가 “나는 모르겠다.”며 무심하게 이야기하는 것에 순간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벽에 강하게 부딪히게 한 후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5. 11:00경 위 가.

항 기재 자신의 집 앞길에서 이전에 자신의 큰어머니로부터 “요즘처럼 여자를 때리는 남편이 어디 있느냐, 좀 잘해줘라”고 훈계를 듣자 기분이 상해 술을 마시고 난 후, 자신의 화가 풀리지 않자 피해자에게 “이 좆같은 년 필요 없다. 나가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나가고 뭐하냐.”며 피해자의 옷가지 등을 집 밖으로 던졌다.

이에 피해자가 집을 나가려고 하자, 그녀를 뒤따라가 “미안하다 같이 살자.”며 붙잡았으나, 피해자가 “나 이렇게는 못살겠다.”며 뿌리치는 것에 순간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넘어뜨려 그녀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두피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4. 25. 3:00경 제1의 가.

항 기재 자신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집에 들어와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깨워"이 씨발 좆같은 년아.

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