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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6가단5101559

주주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피고 C...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