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6가단5101559
주주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피고 C...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피고 C...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