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10.13 2015노97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는 점, 55세인 피고인이 71세의 피해자를 폭행한 점, 병실의 텔레비전 채널 변경과 관련된 사소한 다툼을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은 간경화 등으로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