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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6.24 2016고정18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 함 )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5. 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피씨방에서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B에 아이디 ‘C’ 로 회원 가입 한 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 D)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들이 지정한 ( 주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로 도금 100만 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 머니를 받아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득실점을 예측하는 게임에 베팅을 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4. 경까지 사이에 총 37회에 걸쳐 합계 69,150,000원을 위 농협계좌 및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G)에서 사이트 운영자의 위 지정계좌에 입금하여 베팅하는 등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