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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0 2018가단8498

이익금등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원고가 5,500만 원을, 피고는 3,000만 원을 각 투자하여 법인을 인수하되 그로부터 발생한 수익금을 투자금에 비례하여 배당해 주기로 약정하고, 원고가 2014. 4. 25. 피고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자신의 돈 3,000만 원을 더한 8,500만 원으로 주식회사 C(주식회사 D으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하 ‘D’이라고만 한다)을 인수하여 2015. 12. 21. E에게 D을 1억 원에 매각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동투자 이익금 1,500만 원(= 1억 원 - 8,500만 원)에 대한 배당금 970만 원(= 1,500만 원×5,500만 원/8,500만 원, 만 원 미만 버림)에 투자원금 5,500만 원을 더한 6,47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D을 공동 인수하여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한 거래 상대방은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남편인 F이므로 원고는 원고적격이 없어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피고는 D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3억 9,616만 원 상당을 투자하였으나 그 중 2억 2,658만 원 상당만을 회수하여 1억 6,957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F나 원고는 추가로 투자한 금액이 없으므로 피고가 지급할 돈은 없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D을 공동으로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한 당사자가 원고라는 점, 피고가 D을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매각할 때까지 피고에게 이익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행의 소에서는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