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9 2016노208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작은 사업이라도 할까 해서 대출광고 지를 보고 대출을 알아보다가 우연히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 중 3,000만 원을 지급 받았고 1년 가까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주위의 도움을 받아서 라도 공탁 절차 등을 통하여 일부라도 피해 변제를 할 계획이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가능한 최대한의 선처를 하길 바란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