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4.10 2020가단1027
관리비 및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647,20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20. 2. 18.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647,20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20. 2. 18.부터, 피고 C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