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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10 2020가단1027

관리비 및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647,20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20. 2. 18.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