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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4 2012고정234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친오빠이고, D의 외삼촌이며, C과 D는 모녀사이이다.

D는 1997.경 인천시 옹진군 E, F, G, H, I의 토지를 어머니인 C 명의로 매수한 후 1999.경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피고인은 2008.경부터 위 토지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신청 등의 일을 대신 알아봐주는 등 D, C으로부터 신임을 얻고 있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경 C 명의의 위 토지에 대한 과태료부과처분 이의 사건에서 승소하게 되고, 위 토지에 대한 가압류도 피고인의 비용으로 해결하자, C으로부터 맡아 보관하던 C의 도장을 이용하여 C과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후 피고인 앞으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경 ~ 2010.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J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해 온 ‘매도인 C’, ‘매수인 A’로 되어 있는 인천시 옹진군 E, F, G, H, I 등 5필지의 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도인 C’ 옆에 C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알 수 없는 필기구를 사용하여 백지에 “위임장, 위임을 받은 자, ㆍㆍㆍ A, ㆍㆍㆍ 상기 위 사람에게 인천시 옹진군 E 327㎡, F 83㎡, G 172㎡, H 400㎡, I 1,041㎡ 토지를 이전을 위임합니다. 2010년 4월 2일 위임자 C ㆍㆍㆍ ”이라고 기재한 후, 위 C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 위임장 1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위임장을 인천 중구 K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 가지고 가서, C 명의의 인천시 옹진군 E, F, G, H, I 5필지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