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에 양도하는 토지가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591 | 양도 | 1997-07-01
문서번호
재일46014-1591 (1997.07.01)
세목
양도
요 지
국민주택건설 용지의 양도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건설사업자로의 등록의무가 없는 『주택조합』에 양도하는 토지의 대하여는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건설 용지의 양도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의 등록의무가 없는 『주택조합』에 양도하는 토지의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나대지를 양도할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