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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에 양도하는 토지가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591 | 양도 | 1997-07-01

문서번호

재일46014-1591 (1997.07.01)

세목

양도

요 지

국민주택건설 용지의 양도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건설사업자로의 등록의무가 없는 『주택조합』에 양도하는 토지의 대하여는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건설 용지의 양도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의 등록의무가 없는 『주택조합』에 양도하는 토지의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나대지를 양도할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