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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8 2019나54076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17행의 “2016. 6. 10. 피고에게”를 “2016. 6. 10. 원고에게”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특허권과 영업비밀을 피고에게 제공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영업비밀 등을 기반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결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공공과제에 선정되어 약 458,330,000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아 이 사건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다.

한편, 위 정부지원금은 원래는 피고가 투입하여야 할 개발대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금액 상당액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영업비밀 침해로 피고가 얻은 위 정부지원금 상당액의 이익 중에서 청구취지 기재 금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3호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가.

절취(절취), 기망(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