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8 2020고정1196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 시간 불상경 서울 B에 있는 C 대학교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서울시 긴급 재난 지원금 선불카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발생보고( 점유 이탈물 횡령 등), 내사보고( 동작 구 소재 E 마트 CCTV 확인, 수사보고( 수사업무 협조 요청- 동작 구청), 수사보고( 피해자 카드 사진 첨부) 및 카드 사진 [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카드를 습득한 뒤 반환을 위한 통상적인 절차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그 조치를 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그 다음날에야 습득한 장소 부근인 C 대학교 벤치에 두었다는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불법 영득의사는 인정되는 사안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약식명령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동안 기소유예처분만 있는 점,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