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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0 2013가단231317

계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4,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22.부터 2013. 8. 1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3. 15.경 계금 5,000만 원, 계불입금 월 125만 원인 낙찰계를 조직하였고, 피고 C은 위 낙찰계 2구좌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 C은 2007. 4. 15. 및 같은 해

8. 15. 각 계금을 낙찰 받은 다음, 원고에게 계불입금 5,000만 원의 납입을 약속하는 의미로 액면금액 5,000만 원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ㆍ교부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C은 2009. 8. 21. 피고 C의 남은 계불입금이 4,100만 원이라고 정산하였다. 라.

원고는 2014. 6. 25.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 C에 대한 위 계불입금채권을 양도한 다음, 그 무렵 피고 C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갑 제1호증의 1, 2 중 피고 D 명의 부분 및 갑 제8, 9, 10호증의 각 일부 기재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계불입금 4,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이 구하는 2009. 8. 2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3. 8. 19.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승계참가인은, 피고 D이 피고 C의 위 계불입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4(인감증명서)만으로는 이 사건 약속어음과 그에 첨부된 위임장(갑 제1호증의 1, 2)의 피고 D 명의 부분이 피고 D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믿지 아니하는 갑 제8, 9, 10호증의 각 일부 기재 이외에는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