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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2.13 2018가단11472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6,716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층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층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 임대차기간 각 2017. 4. 5.부터 2020. 4. 4.까지, 차임 매월 5일 후불 지급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1층의 경우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때에, 2층의 경우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때에 해지권이 발생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차임 연체시 연체된 차임에 대하여 법정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그 곳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여 왔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에 대한 2017년 5월분 및 2018년 1월분 이후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2층에 대한 2017년 5월 내지 7월분, 2017년 11월분 이후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8. 7.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차임이 1층의 경우 3기 이상, 2층의 경우 2기 이상 연체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18. 8. 2. 이 사건 부동산 중 2층을, 같은 해 12. 3. 1층을 인도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기 (1)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은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