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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7.15 2016고단15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 유 )E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4. 1. 경 전라 북도 익산시 F에 있는 유한 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전 북지사에 2008년도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G, H, I, J, K, L, M이 위 회사 장애인 근로자로 포함되어 있는 명부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 등은 유한 회사 E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5. 21. 24,750,000원을 교부 받음으로써 정상적으로 신청하였을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었던

8,550,000원과의 차액인 16,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3,56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교부 받았다.

나.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1992. 6. 18. 경부터 피해 자인 유한 회사 E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총괄 책임자로 근무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3. 11.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경리 N으로 하여금 위 회사에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하는 J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가장 입금하게 한 다음 즉시 이를 출금하여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계좌번호 O) 로 680,000을 입금시켜 그 무렵 보험료, 공과금, 신용카드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190,161,200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