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22:2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약국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F(여, 36세)가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잡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도로를 걸어가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나쳐 가면서 피해자의 신체와 접촉이 발생했을 수는 있으나,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추행행위 당시의 추행의 태양, 장소 및 피고인의 행동에 관하여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일관하여 진술을 하지 못한 점, ②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길을 비틀거리면서 걷거나 진술서에 글씨를 제대로 쓰지 못할 정도였음)로 피해자의 옆을 지나쳐서 앞서 가고 있었던 피고인의 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