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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9.07 2016고단545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17.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2014. 10.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2. 12.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545』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51세) 의 친구 E와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9. 22. 02:00 ~ 02:30 경 전 남 완도 군 F에 있는 위 E가 운영하는 G 식당 내 손님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 G 식당 홀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화가 난 피해 자로부터 “ 뺨 한 대 맞으면 용서해 주겠다.

” 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30cm , 칼날 길이 16cm ) 을 가지고 와 칼끝을 피해 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치상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 G 식당 홀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상 좌상을 가하였다.

『2017 고단 107』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2. 4. 23:55 경 전 남 완도 군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