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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4 2016노14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실형을 선고 받아 수형생활을 마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반복하였고 음주 수치도 높아 죄질이 불량하나, 음주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출소 이후 낮에는 중장비 학원을 다니고, 밤에는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는 등 성실히 살아온 점, 구속기간이 장기화되면 피고인이 그동안 준비해 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므로 어엿한 사회 구성원이 되고자 치열하게 살아온 피고인의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마지막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단속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