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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4.30 2014노560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B은 선거가 끝날 때까지도 이 사건 자원봉사자들이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과 관련된 이익제공 행위’에 등록된 선거운동원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자에 대하여 선거가 끝난 후 실비변상 차원에서 돈을 주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자원봉사자들에게 선거가 끝난 후 실비변상 차원에서 수당 명목의 돈을 준 행위는 공직선거법위반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 B의 위 행위가 공직선거법위반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부분

가. 직권 판단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적용법조를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면서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을 적용하였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은 ‘정당, 후보자 등’의 위반행위에 적용되고 같은 조 제1항은 ‘정당, 후보자 등’을 제외한 사람의 위반행위에 적용됨이 규정상 명백하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 B이 후보자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