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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13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BMW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 01:3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D 앞 도로를 의정부 경찰서 방면에서 파발 교차로 방면으로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45 세) 운전의 F 포르테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G(2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H(2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4. 1. 01:4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I 지구대 순경 J에 의해 음주 감지기 실시한 결과 음주 반응이 나타나고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며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J으로부터 2018. 4. 1. 01:45 경부터 2018. 4. 1. 01:55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