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5.22 2019가합7654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억 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1.부터 2020. 2. 2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억 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1.부터 2020. 2. 29.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