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9 2013고정1712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9. 23:35경 부천시 소사구
B. 앞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 C이 다른 폭행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경찰관인 경사 D 등에게 항의하며 C이 호송을 위해 타고 있던 약 5만 원 상당의 부천소사경찰서 E지구대의 공용 물건인 ‘F’ 아반떼 순찰 차량(G)의 조수석 쪽 뒷문 손잡이를 세게 잡아당겨 부러뜨려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차량 손상사진, 자동차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