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2.19 2018가단299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1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다가구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유)D(이하 ‘수급인’)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별지 기재와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았다.

나. 한편 원고의 위 하도급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 피고, 수급인을 당사자로 하는 별지 기재 직불합의서(갑 제1호증)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4(가지번호 포함),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공사대금 중 청구취지와 같은 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갑 제1호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하도급받은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고, 수급인이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신축공사조차 완료하지 못하였으며, 공사 과정에서 각종 하자(별지 참조)가 발생하였다.

한편 하자로 인하여 피고가 준공검사를 받지 못할 지경에 이르는 등 수급인의 계약위반 등으로 수급인과의 공사계약이 해지되었다.

피고와 수급인 사이의 분쟁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면책되었다.

원고가 주장하는 하도급공사는 실제로는 원고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은 E이 시공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갑 제1호증(직불합의서)의 작성에 직접 날인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그 진정성립을 다투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위 직불합의서는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이와 다른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자와 관련된 피고의 별첨 주장,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