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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158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2.경 대전 유성구 C 아파트 710호를 임차하고 2014. 10. 4.경 같은 아파트 616호를 임차한 후 위 오피스텔을 성매매장소로 제공하면서, 2015. 2. 10.까지 피고인이 올린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D 등 성매매 여성과 함께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후 위 성매매대금 중 2~3만 원을 소개비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약 500만 원 판시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약500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린 사실이 인정된다.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입출금거래확인서

1. 인터넷 광고글

1. 범행장소 사진 등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첨부, 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일부 범행동기, 영업일수, 이득액 규모, 동종전력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