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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5 2015고정1540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 30. 11:40경 강원 철원군 갈말읍 용화동길 109에 있는 신철원3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피해자 B가 “머리가 왜 그렇게 부스스해요.” 라고 말한 것에 화가나 “왜 이 좆같은 년아, 씨발 년아.” 라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 B의 왼쪽 어깨부위와 후두부를 각 1회씩 때리고 손바닥으로 좌측 뺨을 1회 때려, 피해자 B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경추부 염좌, 좌측 견관절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30. 20:50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전항의 일을 따지러 찾아가 피해자 D의 처인 B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D이 뒤에서 제지하자 뒤돌아서며 왼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밀쳐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부 좌상 및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