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III-1) 순번 48, 51번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직권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III-1) 순번 48(2009. 1. 21. 21만 원), 51번(2009. 3. 4. 60만 원)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810,000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H단체 회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금원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1. 21. 10만 원, 2009. 3. 4. 6만 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업무상 보관 중이던 금원을 횡령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16만 원을 초과한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신빙성 있는 증거는 없다.
각 해당일자 지출결의서에 의하면,
1. 21. 21만원은 10만 원,
3. 4. 60만 원은 6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III-1) 순번 48, 51번 기재 업무상횡령 점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고, 원심은 위 부분과 나머지 업무상횡령죄를 포괄일죄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4면 제10 내지 11행의 "합계금 13,655,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위 단체의 회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