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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6.10 2019고단10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8. 12: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학가산온천길129에 있는 송안군묘소 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안동시내 방면에서 서후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C 운전의 D 포터 초장축 슈퍼캡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서후면 방면에서 안동시내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비스토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사진포함),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