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7.17 2015고정7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1. 27. 14: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계좌(D)의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