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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인천) 2020.06.12 2019나1037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단,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D, 주식회사 F에 대한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추정상속재산으로 신고한 2년 내 처분재산 16억 7,100만 원 중 9억 8,100만 원이 원고들에게 사전증여 되었고 원고들이 현재 10억 6,200만 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피고들 대신에 납부하였다는 상속세는 피고들이 부담해야 할 정당한 상속세 금액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구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전체 상속세액 중에서 위 사전증여 등에 따른 상속세액의 계산이 이루어진 이후 각 상속인들에게 그 분담금을 정해야 할 것이며, 현재로서는 그 분담금이 얼마인지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구상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9억 8,100만 원이 원고들에게 사전증여 되었거나 원고들이 현재 10억 6,200만 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통하여 이미 상속인들이 부담한 상속세를 구체적인 상속재산분할액의 산정에 반영하거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관청을 상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경정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속세에 관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현재 적법하게 과세된 이 사건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의 출재로 피고들을 공동면책되게 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구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