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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9 2015가단37149

차용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6.경 피고와 C이 D에게 변제하여야 할 공사대금 채무가 있다면서 100,000,000원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여 2009. 8. 10. D의 누나인 E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이후 2010.경 20,000,000원, 2015. 10. 3. 50,000,000원을 변제받은 이후 나머지 30,00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F ㈜ C 대 대리인이라는 뜻으로 보인다.

G(주) D이 2009. 8. 10. H 외 9명 앞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I 아파트 10세대분 시공비 차용약정금으로 100,000,000원을 영수한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발행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2009. 8. 10.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

거나, 원고가 C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이 법정에서의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금원을 명시적으로 차용하거나 연대보증한 사실은 없고, 다만 피고가 C의 배우자였고 사무실에도 자주 나왔던 점, C이 피고의 계좌를 사용하였던 점으로 미루어보아 피고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