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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02 2013가단4415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칠곡군법원 2011차141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5. 19. 소외 청명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청명종건’이라 한다)와 원고 운영의 C이라는 사업체의 공장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청명종건이 그 하도급업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공사대금 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였다.

나. 피고도 위 하도급업체 중 하나였고, 원고는 2008. 8. 9. 청명종건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도 지급보증을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이라 한다), 당시의 원고와 청명종건 사이의 계약금액은 269,390,000원(=공급가액 244,900,000원 부가가치세 24,490,000원)이었다.

다. 2009. 3. 24. 원고와 피고 사이에 ‘C 양곡 신축공사 정산건’이라는 제목하에 아래와 같은 문건(이하 ‘이 사건 정산서’라고 한다)이 작성되었다.

(생략) (이하 생략) C D B

라. 한편, 피고는 원고 소유의 신축건물 등에 대하여 2010. 1. 15. 청구금액을 79,080,000원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10카단439호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하였고 이후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1차141 보증채무금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1. 4. 8. “채무자(원고)는 채권자(피고)에게 79,09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8. 2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그 무렵 이를 송달받은 원고가 이의하지 않아 2011. 5. 3. 확정되었다.

일자 금액 1 2012. 9. 28. 3,000,000원 2 2013. 2. 8. 2,000,000원 지불각서의 작성(아래 바.항 참조) 3 2013. 6. 11. 10,000,000원 4 2013. 7. 17. 40,000,000원

마. 위 지급명령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지급보증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