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296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965] 피고인은 2019. 5. 25. 01:00경 부산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는 출입문을 손으로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주변 서랍장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보관용 종이봉투 수 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219] 피고인은 2019. 5. 25. 01:06경 부산 북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타, 불상의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어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주변 서랍장 안 비닐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2019고단3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