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6 호 (2017 고단 4135호 관련) 및 증 제 1,...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3. 27. 공소제기 시 위 판결 선고 기일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추가 기재하였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1. 24.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4135』 누구든지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에 의해 허용되는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 전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E 건물 4 층 상호가 없는 게임 장의 실질적인 업주로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 바다이야기’ 게임 기 구매 및 설치를 담당하고, F은 영업부장으로서 영업장소 물색, 수금 및 환전 등 게임 장 영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여 위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은 2017. 9. 13. 14:00 경부터 2017. 9. 14. 04:4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G' 게임에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 바다이야기’ 게임을 덮어씌운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다음,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위 ‘ 바다이야기’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게임결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는 1점 당 1원의 비율로 환산하여 게임 점수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에 의해 허용되는 사행행위 영업 외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