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9.08.22 2018노2218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변경 전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는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에는 해당되므로, 원심은 이를 직권으로 공소장변경 없이 유죄로 인정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2항을 아래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변경 전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더는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어떤 문서에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서명을 기재하는 경우 일반인으로서는 그 문서에 기재된 타인의 서명을 그 명의인의 진정한 서명으로 오신할 수 있으므로 형법 제239조 제1항의 사서명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변경 후 공소사실인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행사죄는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법리오해 주장은 앞서 본 이유로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