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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15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28. 21:3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주시 B호텔 앞 도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카니발6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 피고인에게서 혈중알코올농도가'0.071%'로 측정되었으나, 검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기소하지 아니하였다

(증거기록 제11~22면 참조). .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2. 28. 21:33경 E 카니발6밴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를 서문로타리 방면에서 동문로타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흐린 상태이고, 그곳에는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21세) 운전의 G K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1세) 및 피해자 I(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