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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3 2017나20631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S은 2014. 5. 12.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과 사이에 서울 송파구 K 및 L 소재 M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B동 1층 제154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I는 2016. 1. 6. S의 분양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이하 편의상 원고 I가 2014. 5. 12.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원고 E은 2014. 6. 30. 위 신탁회사와 사이에 위 B동 1층 제148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제148호와 제154호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 앞에 위치한 도로에 지상에는 광장과 녹지공간을, 지하에는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N 공사(이하 ‘이 사건 N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는 법인이고, 피고 원서브 주식회사(이하 ‘피고 원서브’라 한다)는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에 시행위탁을 하여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한 회사이다.

건물의 완공 및 각 공사의 진행 이 사건 건물은 2016. 3.경 완공되었다.

원고

I는 같은 해

3. 15. 위 B동 1층 제154호에 관하여, 원고 E은 같은 해

4. 25. 위 B동 1층 제148호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건물은 O기관 맞은편에 있고, 지하철 P역 방면에서 도보나 차량으로 이동할 경우 이 사건 건물 C동 및 B동을 지나 Q에 이르게 된다.

피고 공사는 2016. 7.경부터 이 사건 건물 C동 및 B동과 O기관 사이의 도로에 이 사건 N 공사를 시행하였다.

피고 공사는 이 사건 N 공사의 안전을 위해 공사 현장 가장자리에 가설울타리를 설치하였다.

피고 원서브는 2016. 7.경부터 별지 도면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 C동 지하와 N 지하 공간을 연결하는 지하통로 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연결통로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