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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8 2017나312702

대여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B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총 6건의 학자금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이라 하고, 순번에 따라 각 ‘제1 내지 6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따라 망 B에게 합계 6,580,000원을 대여해주었다.

순번 대출일자 대출금액 대출기간 이자율 1 2012. 3. 6. 1,460,000원 72개월 3.9% 2 2012. 3. 6. 1,000,000원 72개월 3.9% 3 2012. 8. 24. 980,000원 72개월 3.9% 4 2012. 8. 24. 1,000,000원 72개월 3.9% 5 2013. 2. 20. 1,140,000원 72개월 2.9% 6 2013. 2. 20. 1,000,000원 72개월 2.9%

나. 1) 원고의 여신거래약관에 의하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여신거래약관 제6조에는 ‘재단에 수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는 재단에 대한 모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한편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의하면 지연손해금율은 ‘연체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연 15%, 연체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연 17%’를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원고는 지연손해금율을 인하하여 2016. 12. 1.부터 ‘연체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연 7%, 연체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연 9%’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다. 망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의 이행기에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망 B은 2017. 1. 1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당시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 채무의 잔여 원금은 합계 4,523,320원 = 제1대출약정의 잔여원금 638,930원 제2대출약정의 잔여원금 437,590원 제3대출약정의 잔여원금 735,02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