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모욕
2012노1239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모욕
A
피고인
최태원(기소), 유관모(공판)
변호사 K(국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 11. 8. 선고 2012고정307 판결
2013. 2. 6.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기자회견을 한 것일 뿐 집회를 주최한 것이 아니고, 설사 피고인의 행위를 집회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의 집회는 법원의 사법기능 및 재판독립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옥외집회로 제한해석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법원이 아닌 검찰을 상대로 집회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관의 위법·부당한 법집행에 항의하기 위하여 욕설을 한 것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기자회견을 한 것일 뿐 집회를 주최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본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통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고, 그 모이는 장소나 사람의 다과에 제한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2. 5.24. 선고 2010도1138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사전에 군산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 약 20여 명과 연락하여 2011. 1. 31. 11:35부터 11:55 사이에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정문 앞 도로에 모였으며, 모인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D은 군산시민에게 공개 사과하라", "툭하면 뇌물비리 E당은 부패정당", "D의원도 철저히 수사하라"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피고인의 선창에 따라 “D 의원도 철저히 수사하라”, “D 의원은 군산시민에게 공개사과하 라”, “E당과 지역정치권을 철저히 수사하라”, “D 의원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라는 내용의 구호를 외쳤던 점, ② 피고인은 2011. 3. 24.에도 위 도로에서 시민사회단체 회원 3명과 함께 모여 "F 보좌관 10억 계좌설 수사하라” 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D 의원 보좌관 뇌물사건 축소은폐를 즉각 중단하라”, “D 의원과 E당은 군산시민 앞에 공개 사과하라”, “D 의원과 E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실시하라”라는 내용의 구호를 선창하고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에게 따라 외치도록 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2011. 6. 2.에도 위 도로에서 시민사회단체 회원 13명과 함께 모여 “군산미군기지 기름유출 책임자 제8전 투비행단장을 고발한다" 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들고, "축소은폐 늑장 대처 군산미공군 규탄한다”라는 내용의 피켓 3점을 들고, “8전투비행단장을 즉각 처벌하라”, “한미소파 위반한 8전투비행단장을 즉각 처벌하라”, “비공식 발표 못 믿겠다. 공동조사 즉각 실시하라”, “축소은폐 늑장대처 군산미공군을 규탄한다”, “기름유출 책임자 8전투비행단장을 즉각 처벌하라" 라는 내용의 구호를 선창하고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에게 따라 외치도록 하였던 점 등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개최한 위와 같은 기자회견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규정된 옥외집회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의 집회를 법원의 사법기능 및 재판독립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옥외집회로 제한 해석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법원의 기능보호와 법원의 안녕 보호를 입법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직접적으로는 법원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집회 및 시위라도 간접적으로 법원의 업무에 관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검찰청에 대한 집회와 시위는 간접적으로 법원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매우 크다. 가령 집회나 시위 당시에는 검찰청에 계류 중인 사건이라도, 오래지 않아 법원에 기소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검찰청에 대한 집회나 시위가 법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검찰청에 계류중일 때부터 법원에 기소될 것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법원에서도 이미 당해 사건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검찰청에 대한 집회나 시위라 하더라도 법원의 이에 거의 직접적인 저해를 가져올 위험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분쟁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집회·시위의 속성상 그 집회·시위의 대상문제가 법정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각급 법원 인근에 집회 금지구역을 설정하고 그와 같은 금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절대적 집회 금지구역을 설정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4헌가17 결정, 헌법재판소 2009. 12. 29. 선고 2006헌바13 결정 등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이 법원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모욕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행위가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정당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개최한 집회가 구호를 몇 차례 제창하는 것 외에 달리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모욕적 언사도 우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1조 제1호(금지장소에서의 옥외집회 주최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재판장판사고종영
판사위수현
판사정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