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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7 2016구합1197

불법손괴사실규명등에대한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D, E에 대하여 성남지청 2014형제14821호로 절도,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성남지청 소속 검사는 2014. 12. 10. ‘D, E이 이 사건 상가 중 지하사우나의 철거공사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피의자들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성남지청 2015지불항28호로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그 무렵 항고가 기각되었다.

나. 원고는 성남지청 2015형제6262호로 F에 대하여 재물손괴 및 절도 혐의로, G에 대하여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및 장물취득 혐의로, H에 대하여 재물손괴 및 장물취득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성남지청 소속 검사는 2015. 5. 29. 위 피의자들의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검찰청 2015고불항제7679호로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5. 8. 20. 항고가 기각되었다.

다. 원고는 성남지청 2014형제14821호 사건기록과 관련하여, 2015. 12. 9.부터 2016. 8. 18.까지 4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원고의 진술조서 중 원고 본인 진술 부분, 피의자들의 진술 부분 및 공사도급계약서의 열람등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 본인 진술 부분만 이를 허가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비공개사유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불허하였다. 라.

원고는 성남지청 2015형제6262호 사건기록과 관련하여, 2015. 6. 25. 피고에게 원고의 진술조서 중 원고 본인 진술 부분의 열람등사를 신청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