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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3 2019나30101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텐트 5동을 매도하기로 하고, 2017. 6. 20. 피고에게 텐트 5동을 인도하였다.

나. 원고가 C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받은 돈을 전부 제외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나머지 대금이 800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원고는 C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33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라.

원고는, C이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텐트대금으로 지급하라’는 명목으로 받은 돈 793만 원 중 330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463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 등으로 C을 고소하였다.

C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단401호 횡령 등으로 기소되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2018. 11. 14.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을4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470만 원(= 800만 원 - 3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인도 다음날인 2017. 6. 2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7. 1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 및 C 사이에, 피고가 원고 대신 C에게 계약금을 제외한 물품잔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는바, 피고가 C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8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물품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4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C에게 나머지 물품대금의 지급을 독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가 C에게 물품잔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