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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31 2013고정226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건물 2층에서 ‘D’이란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9. 22:00경부터 22:30경까지 사이 위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F생)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 맥주 1병, 매화수 1병 등 시가 17,000원 상당의 술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J, E,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각 진술서(수사기록 제32 내지 37면, 제49 내지 53면)

1. K,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