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31 2013고정226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건물 2층에서 ‘D’이란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9. 22:00경부터 22:30경까지 사이 위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F생)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 맥주 1병, 매화수 1병 등 시가 17,000원 상당의 술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J, E,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각 진술서(수사기록 제32 내지 37면, 제49 내지 53면)
1. K,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