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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31 2015고단40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5 고단 4048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2016 고단 3359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4048]

1. 피고인은 2012. 8. 말경 서울 도봉구 C 빌딩 6 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경기도 양평군 E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 내가 아는 농협이나 축협 대출 담당자에게 잘 얘기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겠다 ”라고 말하고, 2012. 9. 4. D으로 하여금 남양주 축협 구리 지점에서 7억 원을 대출 받게 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2. 9. 4. 그 대가로 위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로 1,500만 원, 같은 날 수표로 500만 원을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대출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경기도 양평군 F 외 7 필지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D에게 “ 내가 아는 농협이나 축협 대출 담당자에게 잘 얘기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겠다 ”라고 말하고, 2013. 3. 25. 서울 강서 농협 등 촌시장 지점에서 4억 원을 대출 받게 해 주었다.

피고 인은 위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계좌로 2012. 9. 21. 700만 원, 2012. 11. 2. 300만 원, 2012. 12. 6. 300만 원, 2013. 4. 2. 피고인의 채권자인 G 명의의 우체국계좌 계좌번호로 300만 원, 2013. 4. 11.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1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대출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