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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8 2014노3843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범행전력이 존재하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은 영업신고 없이 미용업을 영위한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중위생영업에 관한 범행이어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고,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