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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9.10.30 2019노143

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을 상실한 피해자 G를 간음하고, 공범과 함께 계획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T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X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Z에게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협박하고, 경찰관에게도 주먹을 휘둘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다양한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는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폭행죄의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상해죄와 사기죄로 각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특수협박죄, 폭행죄,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를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이 법원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준강간죄의 피해자 G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의 피해자 회사인 AG 주식회사에 편취액 중 5,000,000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특수협박죄의 피해자 Z,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피해자 T와 각각 합의하여 피해자 Z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 T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대상이 된 경찰관이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내용의 서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