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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3.15 2018고정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C, D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동생 C, D이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는데 보험금 청구 명의를 빌려 주면 건 당 5만 원에서 1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자, 이를 승낙하고, 2013. 2. 7. 10:15 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 2동 골목길에서 D은 E이 운전하는 F 그 랜 져 차량에 가까이 접근하여 운전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여 위 차량이 서 행하도록 하고, C은 위 차량 조수석 사이드 미러에 고의로 팔을 부딪쳐 사고를 가장한 후,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주식회사에 피해 신고를 하고 성명 불상의 보험회사 담당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를 본 것처럼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우연히 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2. 7. 과 같은 달 8. 경 피해 자로부터 합의 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403,7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2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107,230원을 편취하였다.

나. D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D과 서 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신체를 부딪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3. 7. 2. 22:45 경 안양시 만안구 G 골목길에서 피고인은 H이 운전하는 I 렉스 턴 차량의 위치를 주택가 대문 안쪽에 숨어 있던

D에게 알려 주고, D은 피고인의 사인을 받고 위 차량이 대문 앞에 근접하자 차량을 향해 뛰어 나가 고의로 위 차량에 신체 부위를 부딪쳐 사고를 유발한 후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주식회사에 피해 신고를 하고 성명 불상의 보험회사 담당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교통사고 피해를 본 것처럼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