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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538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천시 B에 있는 ( 주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 및 기타서비스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성시 D에 있는 ( 주 )C 안성 센터에서 2013. 5. 1.부터 2016. 3.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6년 3월 임금, 2,027,768원, 2016 년 잔여 연차 수당 257,312원 합계 2,285,0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4명에 대한 임금 합계 47,490,44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880,78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06,714,773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사업장별 신고 사건 체불 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호, 제 36 조( 각 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각 퇴직금 미청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