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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69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같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선ㆍ후배 관계에 있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0. 6. 03:38경 대구 남구 D빌라 106호 방충망이 있는 열려진 창문에서 피해자 E(여, 22세)의 장난치는 소리를 듣고 빌라 담벼락 위로 올라가 방안에서 옷을 벗고 있는 위 피해자 E와 그 남자친구 피해자 F(22세)이 있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보고 “성관계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휴대전화로 피해자들을 촬영하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휴대전화의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나체로 있는 피해자들을 같은 날 03:43경, 03:49경, 03:54경 전후 4회에 걸쳐 위와 같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각 벌금 500,000원)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